"약은 약사, 진료는 의사" 의약분업 20년…'새 변화' 찾나

'의약분업 20주년 변화상' 키워드=국제일반명(INN)/성분명 처방 · 처방전 2매 · 지역목록 제출 · 전문약 공공재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로 상징되는 '의약분업'이 올 7월 시행 20주년을 맞는다. 

올 한해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계는 의약분업 취지를 되새기며 개선 과제를 고민한다. 지난 20년을 뒤로 하고 국회와 정부 등을 향해 제도 정비를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약계가 원하는 '의약분업 20주년 변화상'은 ▷국제일반명(INN) · 성분명 처방 도입 ▷전문의약품은 공공재 인정 ▷처방전 2매 발행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 등이 꼽힌다.

한 약계 관계자는 30일 이같은 주제들이 "올해 의약분업 20주년을 맞아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의약분업 시행 전·후 정부와 약계는 실거래가상환제, 보험약가 30.7% 인하, 수가인상, 대체조제 기준, 복약지도 의무, 의약품 분류 재정비, 담합금지 등을 추진해왔다. 다만, 약계는 "여전히 해결 못 한 과제가 많다"는 인식을 전반적으로 갖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7월을 전후로 '20년 간의 의약분업 제도'를 평가하고 새로이 요구할 의제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약계는 '국제일반명(INN) ·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기를 원한다. 지난해 정부도 의약품 국제일반명(INN) 국내 도입을 고민하며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앞서 이 관계자는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사태를 봤을 때 현 상품명 처방은 환자 스스로 어떤 성분의 약을 먹고 있는지 알기 어렵게 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성분명을 제품명에 담는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고 했다.

국제일반명은 제네릭 품목 수가 많은 국내 제약업계의 체질을 개선할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약계의 인식이라는 설명.

대한약사회관

김대업 대한약사회 현 집행부가 취임 일성으로 내세워 온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입니다' 캠페인도 약계를 위한 제도 개선 목소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마진 없는 공공재 성격의 전문약은 약국 과세 대상이고 카드수수료 부과 기준인 데다 불용재고의약품만 늘어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게 현 집행부의 생각이었다. 

약사사회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회적 인식이 낮자 집행부가 캠페인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한약사회 임원들은 이를 복지부와 국회를 향한 '목소리'로 묘사한다.

환자의 진료와 투약 정보를 담는 '처방전'의 2매 의무 발행도 거론된다. 환자 알권리 보호를 위해서다. 약국가는 의원가가 대부분 약국 보관용 1매만 발행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약사회는 지난 2016년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의사를 과태료 처분 대상에 포함하고 진료수가를 환수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했었다.

지역에서 쓰이는 처방의약품 목록이 의약계 간 교환되지 않는 점도 주목된다. 조항 상 의무라지만 실제 제출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 의약분업으로 병의원은 처방약 시장의 '처방권'은 쥐게 됐고, 약국은 병의원 처방·조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약계의 불만 중 하나다.

이같은 의제들에 대해 약계 관계자는 "20년 동안 의약분업 제도는 사회인식 · 환경 ·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올해 재평가될 것이다. 제도가 어떻게 설계됐는지, 앞으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살펴봐야 한다"며 "약계와 의계가 국민의 건강과 이익에 직결될 제도 개선을 논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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