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국민청원 나서… "약물 선택권, 국민에게 돌려줘야" 주장

의약품 처방을 댓가로 의사에게 성상납 리베이트까지 했다는 '공보의 파동'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갔다. 약사단체 약준모는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중보건의사와 제약회사 여직원 간 불법리베이트 수수 과정 문제를 지적했다.

약준모는 "공보의만 가입이 가능한 그들만의 아지트에서 '몸로비'를 포함한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일부는 해당 여성의 사진까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라는 직종은 오직 환자의 건강을 위해 진료하고 최적의 약물을 합리적으로 처방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의약품 처방을 댓가로 불법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혈세를 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해마다 불거지는 불법 리베이트와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는 관련 처방조항만 강화한다고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의사의 처방권은 특정 제약회사약을 지정하는 특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특정 제약회사 의약품을 지정하여 처방하는 의사의 처방행태를 유지하면서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다"며 "더욱이 국제일반명(INN) 제도를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묵인함으로써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약준모는 "의사와 제약회사 간의 불법 리베이트를 조장 할 수 있는 현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며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상품명으로 처방하는 현 제도를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해 의약품을 처방함에 있어 오직 의사에게만 귀속되어 있는 약물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약준모의 이번 청원은 9일 오전 9시 기준 669명이 동의했다. 청원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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