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공급업체, 주문·결제 중간매개

건보공단,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연구
의약품정보센터-직불제 한계 보완책으로 제안
약 배송 물류센터서 수행...보험약부터 우선적용
저가구매 마진 인정...실거래가 약가인하 강화

의약품 공정거래 풍토 조성방안으로 증권거래소 성격의 가칭 '의약품거래소' 활용론이 제안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모든 의약품을 의약품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방안이다. 의약품 배송도 물류센터에 의뢰해 일괄 수행한다.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은 건강보험공단 의뢰로 실시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연구(책임연구자 이상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히트뉴스는 가칭 '의약품거래소' 활용론의 내용을 정리해 봤다.

의약품거래소는 왜 필요한가=연구진은 최종 구매자의 거래 투명화로 공정거래와 건보재정 효율성 제고, 기존 대처방안의 한계 극복 등을 위해 의약품거래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해 거래 당사자 간 갈등과 비용을 절감(약제비 적정화)할 수 있고, 거래당사자들의 의약품 선택을 용이하게 해 거래 편의도모와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또 의약품거래소는 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원활한 제도 운영이 가능하고, 목적(초점)이 명확해 일관성있는 제도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의약품거래소 활용을 위한 전제조건은=연구진은 현실고려, 요양기관의 마진 인정 공식화, 실거래가를 반영한 상한가 주기적 조정, 거래 투명화 방안 제도화, 의약품거래소 거래정보로 공정투명 거래 실행 등 5가지가 선결돼야 한다고 했다.

먼저 실거래가제도를 개선해 요양기관에 상한가를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지불제도와 공급체계는 행위별수가제와 요양기관 지정제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민간기관의 이익추구를 인정하되 그 정도(수준)를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상한가 내에서 요양기관의 저가구매에 따른 마진을 인정하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했다. 여기다 마진 인정으로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파악된 실거래가를 활용해 상한가를 일정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이를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행할 경우 실거래가와 상한가가 근접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약품 거래소는 어떻게 구성되나=연구진은 모든 의약품을 의약품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도매와 제약의 경우 공정경쟁, 대금결제와 반품처리 개선, 판촉 등 비용절감을 ▲요양기관은 마진 공식화로 비용보전 및 수익성 제고를 ▲소비자(보험자)는 가격과 거래량 관리로 재정보호를 각각 기대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3자 모두 '윈'이라고 했다.

기본구조는 이렇게 구성된다. 의약품거래소가 품목과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 기능을 담당하면서 주문과 결제를 담당하는 거래센터 기능을 수행한다. 또 물류센터는 의약품거래소와 별도로 거래된 의약품 배송기능을 담당한다. 도매/제약사와 요양기관은 의약품거래소 정보를 활용해 주문하고 대금을 결제하며, 거래결과를 물류센터를 통해 배송하고 받는다.

아울러 대상 의약품은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을 우적 적용하고, 비급여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의약품거래소는 어떤 역할을 하나=연구진은 정보센터, 거래중개소, 대금결제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다.

품목과 가격 정보를 수집·가공·분석·제공하고 의약품 공급자와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전자상거래를 중개한다. 또 의약품 거래결과인 대금결제를 지원하는 중간자 역할과 함께 대금 결제에 참여해 결제 금액과 시기 등 투명성 확보에도 기여한다.

연구진은 운영주체로는 공적 비영리법인 형태를 제안했다. 또 의약품공급자, 요양기관, 보험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기관을 전제로 3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를 결성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일방적인 규제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운영비는 건강보험재정 등 공공재원을 기초로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공재원은 설립·운영비를 우선 부담하고, 운영비는 수수료를 징수해 충당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의약품 거래소 설립과 활용을 위해서는 당사자 의견수렴과 합의, 법적 근거 확보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연구 책임자는 이상원 성균관대 교수였다. 또 권순홍(성대), 김혜린(삼육대), 박미혜(성대), 박성민(HnL법률사무소, 변호사), 박하영(서울대), 박실비아(보건사회연구원), 박하영(서울대), 손경복(이대), 이재현(성대), 이태진(서울대), 이평수(차의과대), 장선미(가천대), 장수현(가천대), 정연(보사연), 하동문(성대), 한은아(연대) 등 16명의 전문가들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여기다 연구보조원으로 강재영(성대) 등 12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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