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약가제 폐지·등재 후 자동인하제 도입

시장규모 큰 약품군 보험자 선호제품 선정
의약사 인센티브·지불제도와 연계도

제네릭 의약품 공급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품질기준 강화와 함께 약가수준을 낮추면서 사용을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왔다. 동일약가제 폐지, 등재 후 자동인하제 도입, 의약품과 연계된 의약사 인센티브와 지불제도 개편, 보험자 선호제품 선정 등 정책과제의 대부분은 약가인하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은 건강보험공단 의뢰로 실시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연구(책임연구자 이상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제네릭 의약품 공급구조 혁신을 위한 방편으로 6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제네릭 허가 후 변경기준 강화, 선진국 수준의 GMP 실사,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 경쟁시장 수준 가격인하, 낮은 약가에 대한 수요기전 강화, 보험자 구매력을 이용한 제네릭 사용 확대 등이 그것이다.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 개선=연구진은 현 제도는 동일제제 중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제품만 약가가 인하되는 불이익을 얻게 돼 제약사는 약가인하를 우려해 낮은 가격 공급에 소극적이고 제도에 대한 불만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품별 실거래가 파악 후 제품단위가 아닌 동일제제 단위로 약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럴 경우 제약사가 자사 제품만 가격이 인하되는 게 아니어서 저가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저가 공급 가능한 기업의 판매량이 증가해 기업 매출이 확보되면서 보험재정 지출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경쟁시장 수준 약가인하=연구진은 제네릭과 오리지널 약가를 차등화해 제네릭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약가제도를 폐지하고, 제네릭 약가수준도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동일제제 등재개수', '최초 제네릭 등재 후 일정기간 후' 등을 기준으로 동일제제 약가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또 제네릭 경쟁이 미흡한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해 제네릭 가격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네릭 도입이 오래됐거나 다수인데도 시장 가격이 인하되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방식이다.

낮은 약가에 대한 수요기전 강화=연구진은 시장에서 낮은 약가제품을 선호하는 수요기전을 강화해 제네릭 판매량을 높이고 가격경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약사 제네릭 사용 증가를 위한 제도기전 마련,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지불구조를 개편해 낮은 가격 약제 선택동기 강화, 낮은 가격 제네릭 사용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감면 또는 포인트 지급 등이 연구진이 제안한 방안이다.

의약사 제네릭 사용 증가 제도의 경우 의약사단체와 제네릭 처방확대, 약품비 절감 목표를 공동 수립해 재정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안이 주요내용이다. 또 의약사 개인단위에서도 낮은 제네릭 처방(조제) 비율 목표를 세워 성과와 연계한 재정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지불구조 개편의 경우 입원 약제비용을 수가에 포함되는 포괄수가제, 외래 처방약제 비용을 낮추는 동기를 제공하기 위한 인두제 또는 처방예산제를 언급했다. 환자 본인부담 제도로는 동일제제 내에서 가격이 매우 낮은 제네릭으로 조제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크게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자 구매력을 이용한 제네릭 사용확대=연구진은 대체 가능한 제품이 다수 존재하면서 시장규모가 큰 일부 약품군에서 보험자가 일정절차를 통해 선호제품을 선정하고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기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식은 이렇다. 선호제품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급 가능한 가격을 제출받아 결정한다.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기업 제품을 선정하고 품질기준을 설정해 선호제품을 결정하는 데 참고한다. 선호제품에 대해서는 약사 대체조제율 목표를 설정해 의무화한다. 외국과 같이 대체조제 강제화를 즉시 적용하는 것보다는 예외적 상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90% 수준으로 대체조제율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또 환자가 선호제품을 조제에서 거부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 수준으로 높이거나 보험적용에서 제외하는 등 강제화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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