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만이 유일한 대안 vs 환자 안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일명 '몸로비' 사건이 의약계를 비롯한 사회 전체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의사의 독점 처방권이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근절을 위한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공보의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해 내부 자정을 하면서도 성분명 처방 도입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앞서 3일 뉴스1이 보도한 '제약사 여직원이 몸로비…새내기 의사의 자랑질이 버젓이' 기사에 따르면, 공보의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공보닷컴'에 지난 3월 '리베이트건...'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뉴스1에 따르면, 해당 글에는 "선생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어제 리베이트를 수령하고 왔다. 어두운 바에서 간단히 맥주 일잔한후에 따로 방 잡아서 알값을 받았다"면서, "선 리베이트를 빌미로 약 써달라고 하면 솔직히 거절할 자신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4일 '공보의 몸로비 보도 참담, 성분명 처방만이 대안'이라는 성명을 내고, 성분명 처방이 리베이트를 원천적으로 차단 · 근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의사에게 독점적인 처방 권한이 부여돼 리베이트라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가진 독점적인 의약품 선택 권한을 환자 ·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성분명 처방 도입이 필요하다. 성분명 처방은 한 번에 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조제 활성화나 참조가격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공협은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해당 글의 사실 여부를 뒤로하고 공보의 사이에서 내부 자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번과 같은 단발적인 사건을 계기로 성분명 처방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극단적인 접근이라고 했다. 

대공협 조중현 회장은 "성분명 처방 자체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인지는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단순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분명 처방을 실시한다는 건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서, "환자 안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을 단발적인 사건을 계기로 추진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 됐다"고 했다.

이어 "사실 여부와 별개로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글이 왜 올라왔을까'에 대해 공보의들 스스로 반성하고 내부 자정을 하는 분위기"라면서, "커뮤니티에 그런 글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윤리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한편, 대공협에 따르면 해당 글은 지난 3월이 아닌 2011년 3월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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