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권 본질, 환자치료 의도와 학문적 양심" 필요 · 주장

공보의 전용사이트에서 불거진 '몸 로비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일 대한약사회에 이어 지역약사회도 진상규명과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5일 성명을 통해 "몸 로비 불법 리베이트 사태는 의료의 본질인 선한 의도와 행위, 학문적 양심에 대한 근본적 부정이자 배반으로 정부와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약은 "의사들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몸 로비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정황으로 설마 했던 우리사회 적폐인 장자연·김학의·버닝 썬 사건의 몸 로비가 의료계까지 침투, 오염시키고 있다는 현실에 온 사회에 큰 충격과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약은 "그동안 잦은 의약품 변경과 대체조제 비협조로 인한 불용재고의약품의 양산과 폐기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의 배경에 의약품 선택을 대가로 추악한 몸 거래까지 있었다는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약은 "처방권의 본질은 어떤 대가를 고리로 특정 제약회사 상품을 선택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치료에 필요한 성분을 선한 의도와 학문적 양심을 바탕으로 선택하고 처방하는데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약은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재추진하고 생동성품목 대체조제시 DUR을 통한 사후통보제 시행, 동일성분 동일약가제도에 시장경쟁을 통한 약가인하 기전을 도입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최저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등 의약품 처방관련 불법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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