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가 3.5% 인상...환산지수 88원

내년도 약국 보험수가가 3.5% 인상된다. 3인분 기준으로 보면 210원 오른다.

대한약사회와 건강보험공단은 1일 오전 이 같이 내년도 약국 조제행위료에 반영할 환산지수를 85원에서 88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보험수가는 환산지수에 상대가치점수를 곱해 산출하는데, 의약계단체와 건보공단은 매년 환산지수를 협상을 통해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문당 수가가 적용되는 약국 행위별 수가는 약국관리료 660원, 조제기본료 1430원, 복약지도료 960원, 의약품관리료 560원(마약류 포함 시 800원) 등이 된다.

조제료는 1일분 1510원, 2일분 1710원, 3일분 2240원, 5일분 2890원, 7일분 36100원, 10일분 4350원, 15일분 6050원, 30일분 8420원, 60일분 1만2270원, 90일분 1만34500원, 91일 이상 1만3890원 등이다.

이에 따라 총 조제료는 1일분 5120원(마약류 포함 시 5360원), 2일분 5320원(5560원), 3일분 5850원(6090원), 7일분 7220원(7460원), 10일분 7960원(8200원), 15일분 9660원(9900원), 30일분 1만2030원(1만2270원), 60일분 1만5880원(1만6120원), 90일분 1만7060(1만7300원), 91일 이상 1만7500원(1만7740원) 등으로 조정된다.

또 가루약도 포함돼 있으면 590원을 더 합산한다. 구체적으로 1일분 5710원, 3일분 6440원, 7일분 7800원, 15일분 1만250원, 30일분 1만2620원 등이 된다.

또 마약류와 가루약이 모두 포함돼 있으면 총조제료는 1일분 5950원, 3일분 6680원, 7일분 8050원, 15일분 1만490원, 30일분 1만286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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