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행위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게 원칙"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병원약사가 내복약을 열흘 조제하면 1만3600원의 수가를 받는다. 의약품관리료는 1만3990원으로 1명의 입원환자에게 받는 처방조제 행위료는 2만7000원이다. 하지만 검사료 항목으로 급여화된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TPN) 수가는 2만2753원이다. 

처방조제 행위료에 측정된 상대가치점수가 비교적 낮다는 의미인데,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 및 병원약사 수가 개선'을 중심으로 지난 17일 대한약사회관에서 보험위원회 심포지엄을 열어 이같은 현안들을 다뤘다. 이정화 병원약사회 보험부위원장은 '병원약사 수가 현황 및 개선'을 소개하며 행위료의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이정화 병원약사회 보험부위원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외래환자 내복약 1일분 조제·복약지도료가 490원, 91일분 이상은 7070원이다. 조제행위료 등에 원가보전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이 부위원장의 지적이었다. 

그는 이번 개편에 대해 "상대가치 개편이 적절한 행위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대가치 점수는 요양급여 행위의 가치를 매기는 것으로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위험도와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정한다. 각 항목의 비교치에 의한 상대적인 점수다. 총액이 고정돼 있다. 내년으로 예정된 제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약제수가와 약품비, 행위료를 계산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요양급여 행위 원가를 제대로 보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병원약사회 측의 생각이다. 따라서 이번 상대가치 개편으로 전반적인 행위 상대가치점수를 높여 현실화하자는 계획이다. 

병원약사회는 퇴원환자 내복약 1일분을 조제할 때 상대가치점수는 2.75점이며 1일당 210원으로 91일분 이상은 41점은 3070원이다.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내복약 1일분은 6.5점으로 490원, 91일분 이상은 94.43점으로 7070원을 받는다. 입원환자는 투약일 1일당 18.17점에 1360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게재된 현 병원약사 수가 현황 (상대가치점수와 수가(원))

주사제 무균제조료는 일당에서 건당으로 산정이 변경됐고 62.54점에 1360원과 고영양 수액제 78.18점에 5860원, 일반 주사제는 33점 2470원이다. 의원급의 산정 의약품관리료는 외래환자가 0.51점으로 40원이다. 입원환자는 1일 26.69점으로 2000원부터 31일 이상 327.18점으로 2만4510원까지 책정된다.

이같은 현황에 병원약사회는 수가를 개선하기 위해 행위료 내 주사제 무균조제료 시행과 NICU 가산, 마약류 관리료 · 교육상담료 · 집중영양치료료 ·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수가 신설에 나섰다. 

다만 조제·복약지도료는 내복약과 외용약에 한해 산정하고 주사제는 무균제조대로 약사가 직접 조제한 경우에 한해 산정된다.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제수, 내복약, 외용약, 진료과목 수 등 불문 후 입원기간 투약한 것만 정한다.

외래환자 원내·원외 동시처방의 경우 "원내 조제료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산정하지 않는다"는 고시조항으로 원내 조제와 의약품관리료는 보상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현행 약사 업무 중 수가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의 행위는 재분류와 상대가치점수가 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새로운 약사 업무를 개발하고 행위를 정의해 신상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요양급여 행위분류에 있어 병원약사 수행업무와 격차가 있다. 적절한 행위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다. 상대가치점수도 현실화 돼야 한다"며 "병원약사 업무 확대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도 노력하고 의료비용절감, 환자안전, 치료효과 증대에 약사 기여도 에비던스를 쌓아야 한다"고 했다.

김수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병원약국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진행한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연구'를 설명했다. 이 연구가 필요하게 된 이유는 의료기관 원가에 대해 주기적인 조사를 벌여 직접진료비용의 조정기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또,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객관적 근거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김수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그동안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으로 구분해 회계조사를 시행하고 있었고 병원약국은 별도로 분석해 현황을 파악하게 됐다. 항목별 비용으로는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관리비 등으로 나눠 집계했다. 건강보험급여 원가보전율은 행위 비용을 행위 수입으로 나눠 산출했다. 

이번 연구에 병원약사회는 50개 병원약국 대상 조사에 협조했다. 연구원은 병원약국의 비용 및 수입을 산출하기 위해 활동기준원가 (Activity-Based Costing ABC) 구축 병원을 찾았다. 병원약국으로 원가와 수익 배분이 이뤄진다고 판단한다는 의미다. 총 50개 중 10곳의 병원이 활동기준원가(ABC)를 구축하고 있었다.

김 박사는 ABC 원가구축병원에 비용, 수입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 "병원약국의 비용 자료는 시행과별 회계계정별 상세내역 자료를 통해 분석했다. 수익자료는 진료비 상세내역 자료를, 의사업무량 정보, 인건비 자료, 시행과별 활동별 상세내역, 시행과별 손익정보, 손익계산서의 자료 이용자료로 검증했다"고 했다.

비용은 환자 진료와의 연관성을 따져 직접부문원가, 준직접부분원가, 간접부문원가로, 수익은 진료비 상세내역 자료를 활용했다.

병원약국 원가자료는 ABC 원가구축병원별로 재료비는 보상성과 비보상성으로, 인건비는 약제, 약제보조, 그 외 장비비와 관리운영비로 나눴다. 수입자료는 총수익에서 의학교육연구와 진료재료, 약품재료를 제외한 행위진료수익, 비급여수익을 제외한 급여행위수익, 의료급여와 자동차보험 등을 뺀 건강보험 급여행위수식 순서로 산출했다. 

병원약사의 활동량은 ▶ 외래약처방조제 ▶ 입원약처방조제 ▶ 퇴원약처방조제 ▶ 응급실약처방조제 ▶ 주사제 무균조제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조제실제제 생산 및 관리, 임상지원, 팀의료, 의약정보 등이 수집됐다. 보조인력활동량은 외래처방조제 보조부터 조제완료된 약 배송까지 총 10개로 분류·조사한다. 

분석방법에서 병원약국의 원가계산 시 '약국으로 구분될 수익을 기준'으로 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의 약제수가 항목이지만 이와 관련되지 않는 활동을 원가집계대상으로 포함한 후 1차적으로 배분 및 집계 후, 2차로 제거하는 방법이었다.

이어 건강보험수가항목에 부합하게 활동유형을 조정했다. 건강보험 행위인 외래약처방조제, 입원약처방조제, 퇴원약처방조제, 주사제무균조제, 의약품관리, 기타로 구분하고 각 행위로 인건비를 배분했다.

50개 병원의 활동량 정보, ABC 분석자료 병원의 인건비 이용 직종별 급여의 활동별 배부와 활동별 인건비 비율 이용 원가를 배부했다. 이에 원가보전율을 산출하고 각 활동별 원가보전율을 찾았다.

김 박사는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이번 연구는 병원약국 회계자료를 분석하고 원가보전율 산출을 시도한 사례지만 활동량 조사 기관과 수입, 비용 조사 기관의 불일치, 약제팀을 '원가중심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활동량 조사기관과 ABC 자료 병원의 대표성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이 연구는 현재 진행 중으로 결과 도출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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