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 지난 3일 대한약사회와 법안 공동 검토
환자안전위 설치·병원약사 인력 운용 및 행위수가도 추진

병원약사회 차원에서 운영된 '전문약사' 제도가 환자 안전을 담보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법제화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전문약사의 전문성을 인정받겠다는 목표로 이달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은숙 한국병원약사회장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7일 2019년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사업 성과와 올해 추진 사업 계획,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약사법상 전문약사 근거 조항 등을 소개했다. 

이은숙 회장은 "병원 약사 현안 해결을 위한 중점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며 "전문약사제도 법제화를 올해 본격 추진해 국가 기준에 맞는 전문약사를 배출하고 그 존재와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아울러 병원약사회는 올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신설해 환자안전에 약사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담았고, 병원 약사 인력 운용 및 행위 수가 개선 등을 주력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올해 대한약사회도 김대업 회장을 중심으로 '의약품은 공공재'라는 슬로건으로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듯 병원약사회도 대한약사회와 발맞춰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히트뉴스는 병원약사회가 언급한 2019년도 중점 추진 사업 ▲ 전문약사 법제화 추진 ▲ 병원 약사 인력 운용 및 행위 수가 개선 ▲ 환자안전위원회 신설 등을 정리했다.

▶ 전문약사 법제화=이날 이영희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전문약사 법제화 추진 TF 팀장·아주대학교병원 약제팀장)은 국내 전문약사 현황·주요 활동과 법제화 상황·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영희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
(전문약사 법제화 추진 TF 팀장)

이 부회장은 전문약사를 법제화하는 이유는 "환자안전을 위해서"라며 "고도화된 약물치료계획을 세우고 이행해야 하는데, 약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정당성, 객관성, 책임감을 확보하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같이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이 전문화되는 추세기 때문에 발맞추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병원약사회는 법제화 추진 TF를 구성해 준비했다. 약사법상 '전문약사 근거 조항'을 만들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목적이다. '전문약사' 제도를 처음에 운영한 것은 병원약사회지만 대한약사회와 법안을 검토하며 의견을 조율해왔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병원약사회 측이 구상한 전문약사 근거 개정(안)은 약사법 제8창 보칙에 전문약사(제83조의6) 조항을 만들겠다는 것. 전문약사 자격인정에 따른 자격구분, 자격기준, 자격증에 대한 내용이다. 

전문약사 자격은 감염·내분비·노인·소아·심혈관계·영양·의약정보·장기이식·종양·중환자 10개 분야로 구분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부여되고, 교육과정은 전문분야별 전공이론과목 80시간·전공실습과목 480시간 등 760시간을 이수하는 것으로 마련했다.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명의로 전문약사 자격인정번호와 인정연월일을 넣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약사법의 목적이 '국민보건향상'으로 이에 기여하는 약사법의 목적 범위에서 약사 중 일정한 조건을 취득한 전문가를 공적으로 증명해 추후 발생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은숙 회장은 "복지부가 '전문약사'를 인정하는 것이 법제화의 첫 번째 목표"라며 "현재, 병원약사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전문약사 제도가 법제화돼 지역약국 약사들이 병원으로 옮기는 계기를 만들고, 인력 수급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이 회장은 "수가 측정에 대해서는 이후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전문약사를 위한 수가 측정보다도 일차적으로 다학제 팀의 행위수가가 만들어지면 약사도 팀에 포함되게 해야한다. 수가는 그 이후에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덧붙였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지난 7일 저녁 6시 2019년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김정태 대외협력·홍보 부회장, 한옥연 병원약학교육연구원장, 조윤숙 총무·기획·표준화(수석) 부회장, 이은숙 회장, 김정미 보험·환자안전 부회장, 이영희 병원약학분과부회장

▶ 병원약사 인력 운용 및 행위수가 개선=병원약사회는 지난 2017년 병원약사 인력 운용 개선방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용역연구를 진행했다. 병원약제부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병원약사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업무 표준화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동안 병원 약사 수가가 조제나 복약지도로 측정됐지만, 실제 업무를 분석해 행위수가의 근거와 개선방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DUR 고도화 방안 연구를 통해 모델을 개발해 DUR 수가 신설을 추진한다.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해 다학제팀과 감염전문 전담약사의 필요성을 제안하기 위해 약사 포함된 항생제 관리팀의 제도화와 수가 신설도 마련할 계획이다.

▶ 환자안전위원회 신설=병원약사회는 조직개편을 통해 환자안전위원회를 만들었다. 

병원에서 투약사고(Medication Error, ME)로 인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선하자는 차원에서다.

위원회는 표준화된 의약품 관련 신규 환자안전지표를 개발하고, 의료기관인증원의 환자안전본부 '환자안전워킹그룹'에 동참할 방침이다.

이밖에 병원약사회는 ▲ 교육시스템 일원화 및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 ▲ 병원 약사 직능 홍보 ▲ 홈페이지 개편 ▲ 회관 마련 추진 등을 올해 중점 추진 사업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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