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수급 뒷받침 안되면 공염불...수가보상 필수적

[종합] '환자안전을 위한 전문약사의 역할' 토론

"전문약사제도가 모든 걸 해결하는 대안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환자와 보호자에게 생소한 '전문약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은 약에 대한 궁금증과 복약에 대한 내용을 약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알게 해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병원약사회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으나 입법하게 되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하기에 표준화도 중요하다. 좋은 토대가 되길 바란다."

정재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서기관은 지난 16일 전혜숙 의원이 주최하고 병원약사회가 주관한 '환자안전을 위한 전문약사의 역할' 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문숙 한국QI간호사회 대외협력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 연합회 대표, 정재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서기관이 토론에 나섰다.

히트뉴스는 17일 '환자안전을 위한 전문약사의 역할'에 대한 병원계, 약사회·약계,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의 입장을 정리했다. 

토론 후, 병원약사회 임원은 "전문약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토론자 모두 공감해줬으나 다른 전문직능이 첫 논의됐을 때 수가 보상이 뒤따라왔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특수한 분야에 전문성을 강화하게 됐고, 수가 체계가 아닌 전문직능의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면 수가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약사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해주고 제도화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보건복지부 정재호 서기관은 "대부분의 환자, 보호자들은 약사들의 구체적인 약무서비스를 모르는데 병원 내에서 약무서비스가 간호사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전문약사제도가 병원 내에서는 물론 지역에서 어떻게 이뤄질지 고민해달라"고 했다.

정 서기관의 주장에 따르면 약사가 약의 전문가로서 처방전을 검토하는 업무는 고유하기 때문에 지역약사회에서 전문약사 제도가 구체화되면 이런 일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서기관은 "법제화 과정에서 여러 계층, 직역,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야하므로 당장 입법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확립됐는지 또는 충분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정부의 입장은 병원약사회의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이사는 약사 쏠림현상의 해소 방안과 불합리한 병원약가 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이사는 "약사 수가 부족한 병원에서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라며 "전문약사 법제화 추진에 병원계의 공감대 형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약사 인력난 해소방안이 함께 검토·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이사는 "현행 병원 수가가 원외약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병원입장에서는 약사인력 확보에 대해 재정 부담을 갖고 있다"며 "전문약사에 대한 수가 보상 방안도 함께 검토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이사는 "업무 자체가 고도화 돼 보람을 찾고, 전문약사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사회 기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입원환자 중심으로 병원약사의 역할이 주어져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병원약사회, 대한약사회, 의사협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수가 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시점"이라고 했다.

박 부회장은 "새 제도를 위해 병원약사회가 노력했고, 이에 최소한의 전문약사 인력 확보에 앞장선 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전문약사 제도가 약사직능 전체에 대해 아우를 수 있는 제도로 접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전문약사가 도입되면 병원과 약국간 약사의 인력분산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김문숙 한국QI간호사회 대외협력이사는 "병원약사 입장에서 약사의 전문적 역할과 기본 조제의 역할 모두 이루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문약사를 위한 인력, 재정, 예산 등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사의 처방에 전문적인 판단을 할 전문약사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약사인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 전문약사 제도가 마련돼 정말 전문약사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전문약사에게 줄 수가가 국민들이 동의할 만큼 전문약료 서비스가 이뤄졌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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