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협상 결과 반영...의원, 건정심 거쳐 확정
내년 1월부터 병원 외래 초진진찰료가 280원 오른다. 같은 날부터 치과의원과 한의원도 각각 430원과 380원 씩 인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1일 오전 병원협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협회 등과 내년도 수가에 반영할 환산지수 인상안에 합의했다. 인상률은 병원 1.7%, 치과 3.1%, 한방 3% 등이다.
이에 따라 병원외래 초진료는 올해 1만5640원에서 내년 1만5920원으로 280원 오른다. 재진료는 1만1340원에서 1만1530원으로 190원 상향 조정된다.
치과의원 초진료는 1만4130원에서 1만4560원으로 430원, 재진료는 9370원에서 9650원으로 280원 각각 인상된다.
한의원도 초진료 380원(1만2890→1만3270원), 재진료 240원(8140→8380원) 등이 각각 오른다.
한편 의원은 협상이 결렬돼 6월 중 복지부 건정심에서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