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트럼프-이재명 대통령 회담 공동 팩트시트 공개

미국이 한국산 의약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최대 15%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됐다. 제네릭(복제약)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며, 이는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 동일한 수준이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회담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 상한을 15%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혜국대우(MFN) 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미국이 추진 중인 행정명령 제14257호와 연계돼 시행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은 제네릭 의약품, 의약품 원료, 화학 전구체 등 일부 품목에 부과된 추가 관세를 철폐한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은 전면 무관세가 적용돼 국내 제약사들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이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미 전략무역투자협정(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의 후속 조치로, 한국의 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인공지능 등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총 3500억 달러 규모 투자가 포함됐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이며, 2000억 달러는 전략투자 양해각서(MOU)를 통해 추진된다.
양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전략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고 상호 무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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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취재팀장/기자
hjlee@hitnews.co.kr
폭 넓은 취재력을 바탕으로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정책 사이 퍼즐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