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이 다른 구조로 불투명성 우려 제기
복지부, 국회 종합감사 서면답변에서 약가유연계약제로 표기
정부가 신약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이중약가제' 명칭을 '약가유연계약제'로 변경해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약가제는 약제의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이 다른 구조로, 제도 명칭 자체가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내포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가유연계약제’라는 명칭을 채택함으로써 제도의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고, 제약사와의 협상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중약가제를 약가유연계약제로 표기했다.
보험약제과는 "해외 약가 참조제도로 인한 신약 도입 지연, 이른바 코리아패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3월부터 약가유연계약제(이중약가제)를 추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상 확대를 검토 중이며, 이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자 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약가유연계약제는 현재 ①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의약품 ②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속심사 허가 대상 ③국내 임상시험 수행을 모두 충족한 품목에 한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환급형 RSA 적용 약제가 계약 종료나 특허 만료 이후에도 실제가 대신 표시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 등의 개정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질의에 "위험분담제는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의 불확실성이 있는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약사와 일부 분담 하여 등재를 지원하는 제도로, 위험분담제 환급형에 계약 기간 만료 시 표시가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환자 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유사 제도인 약가유연계약제도(이중약가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