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P-1 시장 독점 견제…"미국 경쟁사 죽이기 시도" 정면 비판
화이자는 3일(현지시간) 멧세라와 그 지배주주, 노보 노디스크를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화이자는 노보 노디스크가 멧세라 인수를 제안한 것은 GLP-1 시장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보호하고, 화이자라는 미국의 주요 제약사의 지원을 받기 전에 떠오르는 미국 경쟁사를 장악·무력화하려는 반경쟁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화이자는 노보 노디스크의 인수 제안이 수백만 비만·당뇨·대사질환 환자에게 불리한 GLP-1 약물 시장의 경쟁 제한 효과를 초래해 클레이튼법(Clayton Act) 제7조를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인수는 셔먼법(Sherman Act) 제1조에 따른 경쟁 제한 음모며, 셔먼법 제2조에 따른 독점 시도 및 독점 공모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메트세라의 지배주주인 Validae Health, L.P., Population Health Partners GP, LLC, ARCH Venture Fund XII, L.P., ARCH Venture Fund XIII, L.P.도 이러한 반경쟁 행위에 공모했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이번 반경쟁적 인수 시도가 진행되지 않도록 금지명령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구제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이자 측은 "중요한 치료 영역에서 경쟁을 유지하고 강화하며, 노보 노디스크가 멧세라 및 그 주주들에게 부당한 보상을 지급해 신흥 미국 경쟁사를 장악하고 잠재적으로 무력화하려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한다"며 "멧세라와 그 지배주주, 그리고 노보 노디스크의 행위는 명백히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주장이 타당하다고 확신하며 법정에서 이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화이자는 멧세라, 이사회, 노보 노디스크를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Chancery Court)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메트세라가 화이자와의 합병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임시 금지명령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