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법적 절차 대응할 것"

동성제약이 주식회사 브랜드리팩터링으로부터 나원균 대표 등의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에 피소됐다.
동성제약은 30일 공시를 통해 주식회사 브랜드리팩터링이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이사해임의 소'를 지난 10월 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시된 청구 취지에 따르면 원고인 브랜드리팩터링은 동성제약과 나원균 대표 등을 비롯한 1인 및 회사를 개인을 피고로 지정하고 이들 두 이사를 동성제약 이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성제약은 공시에서 현재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2025년 6월 23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법원이 선임한 공동관리인에게 회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이 전속돼 있다고 전했다.
동성제약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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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수석기자
wjlee@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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