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리팩터링 제기 재항고 기각

동성제약은 지난 24일 브랜드리팩터링이 대법원에 제기한 나원균 대표 등 공동관리인 2인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재항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항고인들이 제출한 재항고장에 재항고를 하는 이유를 적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에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는 게 동성제약의 설명이다.

한편 회사는 지난 6월 23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며 회사 업무 수행 및 재산 관리, 처분은 법원이 선임한 나원균 대표 등 공동관리인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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