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아

이양구 동성제약 전 회장이 의사 리베이트 사건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1일 오전 이 전 회장 및 임원 2인, 동성제약 등에 적용된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 형사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전 임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에는 벌금 3000만원, 의사 1인에 벌금 2000만원 등을 판시하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4년 동성제약이 전문의약품 영업을 CSO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약 2억 5000만원 상당의 금품(상품권)을 병의원에 제공한 혐의가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동성바이오팜 등 영업대행업체(CSO)가 연루됐으며 이양구 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과 항소심에서 에서 이 전 회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임원 1인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회사는 벌금 3000만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벌금 2000만원이 각각 선고된 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개인사업자 신분의 영업대행업체로 전환된 이후에도 회사와의 리베이트 공모관계가 계속되는지, CSO 대표가 '회사 임직원 지시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공소시효로 영업 방식 변경 시점에 혐의가 갱신돼 적용되는지 등이 판단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최근 소회의에서 동성제약의 해당 혐의 관련 처분을 심의했다. 공정위는 회사의 영업 구조와 수수료 체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가능하게 했다고 판단,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이다. 회사 측은 "리베이트는 CSO 대표 개인의 행위"라며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