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A사, 영업 현장에 '체중 감소 더 뚜렷' 등 우위성 등 표기
자사 약물 표기 등 업계선 '광고 의도 있지 않나' 갸우뚱

제네릭 경쟁이 일상화된 국내 제약업계에서 최근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 치료제를 두고 경쟁약물을 직접 비교한 자료를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영업 현장에서는 '디테일링' 자료에 경쟁약물을 적시해 홍보하는 것은 현행법상 금지된 우월성 강조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국내 한 중소제약사는 최근 영업 현장에 자사 다파글리플로진 제네릭 제제와 엠파글리플로진 간 비교 내용을 적시한 자료를 전했다.

이 자료에는 '다파글리플로진 대 엠파글리플로진'이라는 형식으로  주요 임상시험 결과와 보험 적용 범위, 체중·혈압 관리 효과 등을 표 형태로 정리했다. 내용을 좀 더 보면 두 제제의 차이를 정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내 보험 적용관련 내용부터 '체중 및 혈압 감소 효과가 더 뚜렷하다' 등 자디앙 및 제네릭 대비 어떤 점에서 우위를 보이는 지를 정리했다.

그 밑에는 자사가 판매하고 있는 다파글리플로진 제제 판매 목록이 적혀있는 형태다. 

국내 모 제약사가 적은 다파글리플로진(오리지널명 포시가)과 엠파글리플로진(자디앙) 의 임상 비교 관련 자료.
국내 모 제약사가 적은 다파글리플로진(오리지널명 포시가)과 엠파글리플로진(자디앙) 의 임상 비교 관련 자료.

업계 관계자들은 이 비교 자료가 단순히 학술자료라는 인상을 주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회사 로고가 나와 있는 점은 그렇다고 쳐도 이 제제의 CSO 수수료와 생산 상황 등 외부 영업 현장을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상 외부로 내보냈기 때문이다.

객관적 논문 근거를 인용하되 특정 약물을 최소화하는 한편 마케팅 목적이 아닌 의료전문가를 위한 교육용 자료로만 활용될 경우,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했을 경우 외부 반출이 문제가 되긴 어렵다. 다만 이미 자사 약물 라인업을 자세히 소개하는 것부터 아슬아슬하게 '선을 타고 있는' 항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 2년여 전 홍보 과정에서 문제가 됐었던 다파글리플로진 제네릭의 경우 당시 허가되지 않았던 오리지널의 임상 자료 인용이 문제가 됐을 뿐 타 제제와 직접 비교는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처분 전에도 '판매 제제'가 아닌 제제를 넣는 것은 업계가 꺼리는 것이기도 했다.

한 CSO업계 관계자는 "전에 일하던 제약사에서도 이같은 직접 비교 내용은 교육 이외에는 외부로 최대한 반출하지 않도록 했다. 해당 제제를 보유한 제약사 등으로부터 문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마케팅 분야 등에서 일해왔던 제약업계 관계자는 보는 각도에 따라 의약품 광고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실제 현행 '약사법' 제68조와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등에는 한 의약품이 의약품이 다른 제품보다 우월하거나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디테일링에만 사용된다고 해도 자사 의약품을 강조하면서 경쟁약물의 임상결과를 병렬 비교하는 것은 소위 부당비교광고 가능성도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실제 학술 정보용 자료가 마케팅 목적의 외부 배포로 전환되는 경우, 이로 인해 광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로 될 수 있어 행정처분 대상의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해당 비교는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요소가 있어보인다"며 "자사 제제로의 관심을 얻고 싶은 것은 알겠지만 이런 비교 형태의 자료는 외부로 유출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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