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1심 진행중 제테마도 11월 선고 예정
업계 승소에도 "언제까지 불법 혐의 안고가야 하나" 피로감 호소

2021년부터 시작된 톡신 업체들의 간접수출 소송전이 근 5년만에 끝날 기미다. 현재까지 1심을 진행중인 제테마가 오는 11월 판결이 예정되면서 기나긴 '첫 승부'가 종료될 예정이다. 다만 진행 중인 2심도 상당수 멈춰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승리한 회사들에서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만큼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제테마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잠정 제조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마지막 기일을 끝내고 오는 11월 13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제테마는 2022년 11월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2024년 3월까지 소송을 이어오다 1년반 가량 지난 9월 변론기일을 제기했고 3년이 지나서야 1심 결과를 받아들 예정이다.

제테마의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3년만의 소송 결과뿐만은 아니다. 메디톡스를 시작으로,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한국비엔씨, 한국비엠아이와 식약당국이 진행했던 간접수출 소송전의 '1라운드'를 끝내는 계기이기 때문이다.

식약당국은 이들 업체들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수출 과정에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처분 및 제조업무 중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 중 가장 먼저 소송전에 돌입한 메디톡스를 제외하면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제테마가 사실상 시기가 비슷하다.

당시 식약처 측은 조사과정에서 수출대행업체를 통한 의약품 판매가 약사법상 의약품 취급이 불가능한 수출대행 업체에 예외적으로 넘기는 '수여'행위라는 점을 들며 의약품 대금을 제약사에 송금하는 중간상으로 보고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들은 해당 건이 식약처 소관이 아닌 대외무역법임에도 식약처가 과잉 해석을 하고 있다는 반론으로 맞섰다.

이런 가운데 메디톡스, 파마리서치바이오, 휴젤,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는 각각 1심에서 승소했다. 일부 승소한 회사들도 있긴 하지만 간접수출이라는 혐의에서는 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이 중 후발대인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을 진행 중이고, 한국비엠아이는 광주고등법원과 대전고등법원에서, 한국비엔씨는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벌이고 있다. 현재 1심이 남은 곳은 제테마가 유일하다.

문제는 현재까지 2심이 진행 중인 곳 역시 소송의 끝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파마리서치바이오와 휴젤이 오는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지만 한국비엔씨는 현재 기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간접수출 혐의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업체들 사이에서도 너무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업체 관계자는 "업체들이 상황은 달라도 비슷한 논지로 소송을 진행했고 모두 1심에서 간접수출 혐의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지만 2심과, 사실상 예정된 3심으로 인해 이슈를 안고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외무역법으로 사실상 간접수출 건이 문제가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소송을 이렇게까지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며 "당국 입장에서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 같지만 우리가 판결로 이미 정리된 문에세더 '불법'이라는 이슈를 계속 달고 다녀야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업체들이 이미 1심에서 어느 정도 승리를 거뒀고, 메디톡스는 대법원까지 거치면서 문제를 해결한 상황인 만큼 상황을 어느 정도 빨리 정리하고 싶은 게 회사 측의 마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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