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후인 30일 뒤인 21일부터 시행될 듯

인지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처방받을 경우 본인 부담이 80%로 늘어날 예정이다. 대웅바이오가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을 앞두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7일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콜린 제제의 제기한 급여축소 효력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이르면 21일경부터 적응증 중 치매가 아닌 환자는 악제 자기부담금이 80%로 증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20년 8월 정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급여 범위를 축소하고 선별급여 적용을 결정했다. 이에 제약사들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선별급여 대상으로 변경한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즉각 반발했고 시장 점유율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의 편에 붙어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올해 양 측 중 종근당 등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대웅바이오도 지난 달 항소심까지 패소했다. 이후 대웅바이오 등은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심 전 집행정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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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수석기자
wjlee@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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