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그룹 3월 결론 후 다섯달만
업계선 '대법원 3심까지 가능성 높아' 분석

인지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를 두고 올해 3월 종근당그룹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데 이어 또다른 축인 대웅바이오그룹도 2심에서 고배를 마셨다.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21일 오후 대웅제약 외 25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및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 개정고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측의 손을 들어주는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3월 13일 종근당 등 26개사가 동일한 취지로 제기했다 최종패소한 대법원 판결로부터 5개월 만의 일이다. 여기에 대웅바이오가 제기한 위헌법률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앞서 이번 사건은 2020년 8월 정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급여 범위를 축소하고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제약사들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선별급여 대상으로 변경한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같은 해 10월 이들은 콜린 시장 점유율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의 편에 붙어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년여만인 2022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대웅바이오그룹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먼저 1심 선고를 받아들었던 종근당그룹은 이후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각각 항소심과 상고심을 제기했지만 두 재판부는 모두 복지부 쪽의 손을 들어줬다.
국내 제약사들 역시 지난 2024년 1월 11일 2심의 변론을 마쳤지만 올해 6월 한 번의 변론기일이 이어진 뒤 두 달여 만이나 오늘 소송의 결과를 맞이했다.
다만 이번 소송의 경우 앞선 종근당그룹과 같이 대법원까지 한 번 더 법적 분쟁을 벌일 소지가 높게 여겨지는 데다가 현재 종근당그룹이 현재까지 선별급여과정에서 급여당국의 약가 협상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제기하며 협상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시작했다는 점을 담안하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두고 벌일 소송전은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로수젯·케이캡·타그리소' 3대장…상반기 처방액 판도 바뀌었다
- 시장은 숫자로 말했다 "콜린 대체제는 '고함량 은행엽 건조엑스'"
- '합의냐 처분이냐' 콜린 환수협상 놓고 제약사-정부 '70분 충돌'
- [속보] 종근당 등 제약사 19곳, 콜린 2차 환수협상 명령 소송서 패배
- 콜린 선별급여 소송 대법원 패서 후 나머지 소송에 속도붙었다
- 장장 5년의 콜린 선별급여 취소 소송이 남긴 '세 가지 장면'
- [속보]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취소소송, 제약사 최종 패소
- 선별급여까지 20여일, 콜린 보유 업체들 발빼기 분주
- 콜린 집행정지 기각, 다음주 중 본인부담률 80% 증가하나
- 콜린, 21일부터 선별급여 적용..."그렇다면 '은행엽'이 저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