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이후 1년만, 향후 상고 가능성도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을 두고 벌어지는 특허분쟁에서 경동제약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특허를 피하는 판결을 받아낸 뒤 삼진제약 역시 뒤를 따라 특허법원에서의 승리를 가져갔다.
제약특허연구회 데일리알럿 서비스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1부는 24일 에이치케이이노엔이 삼진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삼진제약의 손을 들어주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는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의 결정형 관련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2036년 3월 12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삼진제약이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는 때는 2031년으로 당겨진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4년 삼진제약이 케이캡 제네릭 출시를 위해 결정형 특허에 심판을 제기, 특허법원으로부터 청구성립을 받아낸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후 HK이노엔은 이에 이의를 표하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약 1년만에 다시 한 번 삼진제약의 승리로 끝났다.
물론 HK이노엔 입장에서는 상고 가능성이 남아있기에 향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낸 경동제약 그리고 현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수십 건의 관련 사건이 얽힌 이상 앞으로도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의 갈등은 꾸준히 이어질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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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특허연구회 데일리 알럿 서비스 (master@ynyi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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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수석기자
wjlee@hitnews.co.kr
갖가지 빛깔의 밑감으로, 꺾이지 않는 얼로,
스스로를 부딪혀, 업계에 불씨를 튀기는 부싯돌(수석, 燧石)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