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소송 HK이노엔 상고 기각
경동제약 “품목 허가 이후 우판권 가능성 높여”

케이캡
케이캡

최근 2년여간 가장 치열하게 펼쳐진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의 특허분쟁에서 제네릭사가 결정형특허 문제를 승리로 마무리지었다. 대법원이 오리지널사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경동제약은 지난 3일 대법원이 테고프라잔 결정형 등재특허의 권리범위확인 심판 이후 HK이노엔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9일 전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인정된 경동제약의 특허 비침해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경동제약 측은 이번 판결이 테고프라잔 결정형 특허의 권리범위를 둘러싼 장기적인 법적 분쟁의 종지부를 찍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경동제약을 포함한 80여개 제네릭사가 공동으로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심판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뒤 HK이노엔이 제기한 항소심(2심)에서도 제네릭사가 승소한 바 있다.

경동제약은 특히 이번 결과가 지난 4월 테고프라잔 제네릭인 테고잔정 품목 허가를 받은 이후 제품 출시 및 판매 전략 수립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 평했다.

HK이노엔의 케이캡 결정형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향후 관련 특허를 근거로 한 법적 제재 없이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고 회사는 전했다.

회사는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31년 8월 이후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며 경동제약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통해 향후 9개월간 해당 제네릭의 독점 판매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경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테고프라잔 제네릭 사업의 특허 이슈를 해소했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 내 경쟁력 있는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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