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안유미 심평원 심사기준실장 기자간담회
지난해 요청 자료 목록 209개 축소… 요양기관 이해도 향상 목적
"콜린알포세레이트, 치매에만 사용돼야 적합"

안유미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왼쪽)과 강중구 심평원장. /사진=방혜림 기자.
안유미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왼쪽)과 강중구 심평원장. /사진=방혜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 조정 사유 명확화를 위해 뇌 MRI 촬영 및 '맙테라주(성분 리툭시맙)' 등 약제의 심사 조정내역서 개선에 나선다.

안유미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은 25일 전문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심사 참고자료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자료"라고 말했다.

안 실장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 감소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요청 자료 목록을 통합·삭제하는 등 필수 제출 자료를 430개에서 221개로 줄였다. 또한 요양기관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자료요청 문서에 요청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선했다.

아울러 심사 조정 발생 시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근거를 필수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에 관한 내역서 55건을 개선했다.

올해는 △뇌 MRI △수면다원검사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리루텍정·맙테라주 약제 등의 조정내역서를 개선할 예정이다.

안 실장은 "향후 개선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해 요양기관이 조정 사유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진료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유미 심평원 심사운영실장
안유미 심평원 심사운영실장

이어 △벨로테칸 △이리노테칸 △레트로졸 △옥살리플라틴 △카페시타빈 등 2군 항암제 목록에서 삭제된 17개 성분의 항암제 처방 시 1군 항암제 공고 안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투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항암제 심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명세서 특정내역에 암종별 항암요법에 명시된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을 명확하게 기재해달라"고 강조했다.

선별집중심사 대상이 임상현장을 고려하지 못한 채로 선정됐다는 지적에는 "일부 요양기관에서 20개 이상의 상병을 기재하고, 일률적으로 다수의 검사를 실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항목을 무조건 심사 조정하려는 게 아니라 15종 이상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을 중재함으로써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선정된 다종 검사는 갑자기 검사 항목이 늘어났다든지 등의 특징이 있다.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의료기관이 스스로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도 치매 치료제이니 치매에만 급여 적용 되는 게 맞지 않나. 심평원과 업계의 입장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한 질환이 있는데 다른 질환에 사용하는 건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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