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행정부담 감소 위해 심사 제출 자료 목록 정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진료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달부터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심사 제출 자료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때 필요한 증빙 자료다. 그동안 의료계 등에서 심사 자료 제출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외부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요청 자료 목록을 축소·통합하고, 핵심 자료만 제출할 수 있도록 '심사 제출자료 목록'을 정비했다.
간소화를 통해 요양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는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 항목으로 축소됐으며, 심평원이 제출자료의 요청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개선해 요양기관의 민원을 최소화했다.
안유미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은 "이번 개편으로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 될 것"이라며 "의료현장과 적극적 소통으로, 요양 기관이 국민들에게 적정의료를 제공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심사 제도를 개선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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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혜림 기자
hlbang@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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