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 151표, 반대 2표, 기권 9표로 가결

오리지널의 유효특허 존속기간 상한(캡)을 최대 14년까지 인정하고, 복수 특허권 연장을 제한하는 '특허캡'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영국, 유럽 등 특허 상한(캡) 제도와 규제 조화를 이루고 제네릭 출시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 151표, 반대 2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이번 법률안(대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과 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허가 등에 따라 연장된 특허권 존속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절 결정 및 무효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허가받은 특허 중 연장등록출원이 가능한 특허권 수가 하나로 제한되는 등의 조치로, 특허권자의 특허 연장 전략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반면 신약 특허 만료에 따른 제네릭 출시 시기가 앞당겨져 의약품 접근성과 약제비 절감에 기여할 지 주목된다. 

이와함께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마련해 특허 발명 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을 보장하도록 했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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