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약가인하율감면·투자비용 세액 면제 등 혜택 받아
"국내서 첫 CAR-T 개발 성공 공로 인정"

큐로셀 연구개발센터 / 사진=큐로셀
큐로셀 연구개발센터 / 사진=큐로셀

큐로셀(대표이사 김건수)은 보건복지부가 인증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신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2012년부터 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한 의약품 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민 건강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제약 바이오 기업을 선정하고 이를 육성, 지원하는 인증 제도다. 선정 기준은 연구개발(R&D) 투자 비중, 신약 R&D 실적, 해외 진출 역량 등이다.

큐로셀은 CAR-T 치료제 상용화를 목표하는 기업으로, 국내 바이오 기업 중 첫 CAR-T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2027년까지 3년 동안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혜택은 △신규 등재되는 약제에 대한 약가 우대 및 실거래가 약가 인하율 감면 △정부 R&D 참여 시 가점 부여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와 의약품 품질 관리 개선 시설 투자비용 세액 공제 △연구시설 건축 시 입지 지역 규제 완화 및 부담금 면제 △기술특례나 성장성특례로 진입한 기업에 대한 코스닥 상장 요건 적용 완화 △매출액 기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면제 등이다.

김건수 큐로셀 대표는 "이번 선정은 그동안 큐로셀의 CAR-T 치료제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이 인정받은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의약품 개발에 매진하여, 차세대 CAR-T 치료제 '림카토'를 포함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인류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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