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0일 제10회 약평위 심의 결과 공개
다잘렉스, 급여 범위 확대 적정성 인정

소아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디누툭시맙베타)'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고, 급여 등재에 한발 다가섰다. '다잘렉스(다라투무맙)'도 재도전에 성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제10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를 공개했다.

콰지바는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 사업 1호 약제로, 품목 허가 획득 전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해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하지만, 지난 8월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코로나19 이슈로 9월 약평위 날짜가 앞당겨진 탓에 상정되지 못해 예상보다 느린 속도로 약평위를 통과했다.

콰지바는 약평위 다음 단계인 약가협상으로 넘어간다. 기존에는 약가 협상에 최대 60일이 소요됐는데, 시범 사업으로 기존보다는 빠르게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분담제(RSA) 약제 다잘렉스도 약평위를 통과했다. 다잘렉스는 지난 5월 약평위에서 급여 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얻었다. 이에 한국 얀센은 추가 자료 제출로 재검토를 신청했고, '다발골수종' 적응증에서 급여 범위 확대에 성공했다.

또 다른 결정신청 약제인 빈다맥스도 약평위를 통과했다. 빈다맥스의 적응증은 '정상형 또는 유전성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ATTR-CM)'으로, 지난해 11월 국가관리 희귀질환으로 지정됐다.

△오테리아정 △압솔라정 △오테벨정 △오테밀라정 △소프레정 등 아프레밀라스트 성분 제제의 4개 약제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이라는 조건을 달고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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