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응급환자 수용 의무지침' 발표 촉구

환자단체가 정부가 발표한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 정당한 사유 지침을 두고 또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환자 수용의무 지침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배포했다. 해당 지침에서는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환자·보호자의 폭행, 협박 또는 장비 손상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와 '통신·전력의 마비, 인력·시설·장비의 미비 등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지난 9월 10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 개최한 제24회 환자샤우팅카페에서 의료사고로 2020년 3월 11일 사망한 만 4세 아들 김동희 응급환아의 어머니 김소희 씨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급차로 이송 중인 중증응급환자 수용 거부 문제에 대해 아들 동희 군 사진 액자를 옆에 두고  샤우팅을 했다.
지난 9월 10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 개최한 제24회 환자샤우팅카페에서 의료사고로 2020년 3월 11일 사망한 만 4세 아들 김동희 응급환아의 어머니 김소희 씨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급차로 이송 중인 중증응급환자 수용 거부 문제에 대해 아들 동희 군 사진 액자를 옆에 두고 샤우팅을 했다.

1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예시로 든 사유들은 지침이 없더라도 응급의료법 제6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지침은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과 추석 연휴로 의료진이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는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응급의료기관에 확인시켜 주는 성격의 지침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정부는 응급환자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지침으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서도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해 치료함으로써 생명을 살릴 기회를 제공하는 지침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부터 먼저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와 수용 불가능 시 사전 통보의무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방법·절차를 명확하게 법제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일명, 동희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응급환자 적정수용 관리체계’ 관련 시행령과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 지침안’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연합회는 "국회와 정부는 골든타임 내 인근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수용곤란 상황 시 인력·시설·장비 상황이 가장 좋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나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일정 중증도 수준 이상의 중증 응급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하고, 수용 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필요적 감면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입법적·제도적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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