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지난 달부터 광장 변호사 재직
급여적정성 재평가 빌베리 관련 소송에서 제약사 승소 판결

법무법인 광장이 강동혁(사법연수원 31기)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강 변호사는 제약사들이 제기한 빌베리건조엑스 관련 소송에서 유일하게 제약사 손을 들어준 인물이어서 눈길을 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법원 전 부장판사 출신인 강 변호사는 지난달 광장에 합류했다. 2002년부터 2024년까지 22년간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 사건을 담당했다. 서울행정법원 합의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기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작년 빌베리건조엑스의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관련해 유일하게 제약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작년 11월 당시 서울행정법원 제1부 재판장이던 강 변호사는 국제약품과 삼천당제약, 영일제약, 한국휴텍스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제약사 손을 들어준 것이다.

강동혁 변호사 / 사진= 광장 홈페이지
강동혁 변호사 / 사진= 광장 홈페이지

해당 소송은 2021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빌베리건조엑스 성분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등을 평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태준제약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국제약품 등 4개사, 유니메드와 CMG제약까지 총 3개 그룹으로 나눠 소송을 진행했다.

가장 먼저 태준제약이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아 제약사들의 패색이 짙어졌으나, 국제약품 등은 승소했고 이후 유니메드 등은 청구가 기각됐다.

정부와의 약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쉽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국제약품의 소송 결과는 제약사들에게 의미있는 사례였고, 때문에 강 변호사의 로펌 이직은 제약업계 눈길을 끌었다.

광장 측은 "강 변호사는 2024년 광장에 합류해 행정, 기업형사, 가사, 건설ㆍ부동산, 헬스케어ㆍ제약 등 각종 소송 업무와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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