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태준 패소 후 삭제됐는데, 국제·영일 등 승리로 유지
11월 유니메드 등 2개사 판결만 남아

그래픽 = 이우진 기자
그래픽 = 이우진 기자

급여 적정성 문제로 삭제가 확정된 듯 했던 빌베리 건조엑스 제제에 이변이 생겼다. 앞서 6월 태준제약 등이 자사 제품의 급여 삭제를 맛본 이후 국제약품 등이 약가 유지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동일 성분 제제임에도 한 쪽은 약가가 유지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여기에 오는 11월 진행 예정인 유니메드제약 등 2개사의 판결도 곧 이뤄질 예정이라 업계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영일제약은 최근 자사의 알코딘연질캡슐의 급여취하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 기존과 같이 보험급여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유통업체 등에 전했다. 알코딘은 빌베리 건조엑스 성분 제제로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 및 야맹증 등에 처방된다.

당초 영일제약과 함께 소송을 진행한 곳은 국제약품, 삼천당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이다. 영일제약의 이번 판결로 함께 소송을 진행한, 총 4개 제약사는 기존 보험약가를 유지할 예정이다. 당초 이들 제약사의 약가는 집행정지로 보존됐던 상황이었으나 이번 확정 판결의 영향으로 약가 문제에서 자유로워진 상황이다.

이들의 소송이 더욱 흥미로운 점은 앞서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했던 태준제약의 급여 삭제가 결정된 상황에서 한 쪽은 살아남았고, 한 쪽은 패배했다는 데 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빌베리 건조엑스 제제가 2021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탈락, 급여 삭제되면서 시작된다. 이에 반발한 7개 제약사는 각각 태준제약 단독, 이번에 승소한 4개 제약사, 유니메드/CMG제약 등 세 갈래로 나뉘어 소송을 진행했다.

그리고 첫 판결이 나온 태준제약의 경우 패소 확정 판결로 자사의 품목인 '큐레틴'의 급여 삭제라는 악재를 만났다. 나머지 회사들은 첫 판결 대상이 패소하는 것을 보며 급여 삭제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던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4개 제약사가 약가 보전에 성공한 것이다.

이제 남은 또다른 한 축인 유니메드 군은 오는 11월 초 소송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해당 회사의 판결 여부와는 상관없이 동일한 성분의 제제를 두고 한 쪽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다른 쪽은 적용하지 않는 기현상이 생긴 것이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그동안 주눅들었던 빌베리 건조엑스 제제 매출의 '완전 부활'로 이어질 지도 업계의 관심사다. 그도 그럴 것이 도베실산 등 이를 대체하는 품목이 시장에서 강한 영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조금씩 빌베리 성분 제제의 매출 흐름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급여 적용되는 제품 중 대표격인 국제약품의 타겐에프의 경우 지난 2분기 기준 1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분기별 10억원 대를 회복했고 한국휴텍스제약과 영일제약 등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영업에 힘을 쓰며 물량을 밀어낸 영향도 있지만 천연물 성분의 특징인 안전성 문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도베실산 자체가 기존 빌베리의 복용자 100%를 커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임상에서의 반응인 까닭에서다.

한편 최근 들어 정부와 제약사 간 약가 소송에서 제약사가 이기는 경우가 하나둘씩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희비가 갈린 빌베리 건조엑스의 운명은 어찌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AD 실시간 제약시장 트렌드, 데이터로 확인하세요.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BRP Insight

관련기사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