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사 징역 3년 구형…배우 유아인 대리처방 의사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의료인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7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환자 B씨(배우 유아인)에게 17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에도 관련 내역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지 않았고,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A씨가 최종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료법에 따라 A씨의 의사 면허는 취소된다.

검찰이 A씨에게 실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 마약류 복용자 이외 공급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A씨 사건에 대한 처벌 사례가 의료기관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왔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마약류 처방은 의료인의 양심 혹은 윤리의 영역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이에 처벌로 이어지는 일이 드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검찰이 마약류 처방 문제를 일으킨 의사에게 실형을 구형한 것은 윤리의 영역 문제라는 인식이 일부 바뀌었음을 보여준다"며 "마약류를 받은 사람과 함께 공급자도 규정을 위반했다면 처벌하겠다는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에서의 마약류 불법ㆍ셀프 처방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사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프로포폴, 식욕 억제제 등 사회적 이슈가 있는 성분 관련 과다 처방 의료기관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차원에서 의료기관에서 과다 처방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계속해서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행정조치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범부처 합동으로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 관련 점검을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A씨에게 법원이 실형 선고를 내린다면 식약처의 마약 감시 활동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A씨의 사례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할 정도로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라며 "그동안 마약류 처방 관련 문제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점이 보완되면 식약처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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