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내년 2월부터 금지...합동점검·자동분석 시스템 구축해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스스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도 최근 5년간 의사 1445명이 매년 '셀프 처방'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본인 투약이 확인된 의사가 144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의사 30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9명이 수사를 받았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는 5265명, 99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 처방 의사 수와 처방 건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한 번에 여러 의료용 마약류를 중복 처방한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인원과 건수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셀프처방과 관련한 수사 의뢰도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가 제출한 수사 의뢰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 30명이 검찰로 송치되고 9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검찰로 송치된 인원이 12명, 수사 중인 인원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의료현장과 협력해 마약류 셀프 처방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경찰, 지자체 합동 기획점검 체계도 만들어야 한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한편 AI 활용 자동분석시스템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월 의사 등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투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식약처는 올 하반기에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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