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약사회 협상타결...마약류는 4980원
내년도 약국 1일분 총조제료가 올해보다 150원 많은 4950원으로 인상된다. 마약류의 경우 4980원으로 30원이 더 붙는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이 같이 내년도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82.4원에서 85원으로 3.2%(3.1%와 같은 효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수가협상을 벌인 유형 중 수치 측면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이번 환산지수 인상에 따른 약국 행위료 조정금액은 약국관리료 610원, 조제기본료 1400원, 복약지도료 930원, 의약품관리료 570원(마약류 600원), 조제료 1440원~1만3210원 등이다.
투약일수별로는 1일분 4950원(4980원), 2일분 5140원(5170원), 3일분 5650원(5680원), 7일분 6950원(6980원), 10일분 7710원(7740원), 14일분 9180원(9210원), 30일분 1만1590원(1만1620원), 60일분 1만5340원(1만5370원), 90일분 1만6330원(1만6360원), 91일분 이상 1만6720원(1만6750원) 등으로 인상된다.
한편 다른 유형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 2.1%, 한의 3.0% 등이며, 의원과 치과는 결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