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최연숙·강기윤 의원, 식약처 건기식 안전 관리 강화 촉구
"개인 맞춤형 건기식 법제화도 진행중인데 제조정지·이상사례 발생 지속"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안전하게 건기식을 복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2023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건기식 안전관리 현황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을 앞두고 복지위 의원들은 건기식 관리현황을 공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기식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식약처 보고자료를 토대로 함량 미달 건기식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일 식약처가 최연숙 의원실에 제출한 '건기식 제조정지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9건의 제조정지 명령 중 기능성분 함량 미달이 26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했다. 제조ㆍ가공기준 위반(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5건)이 뒤를 이었다.
이상사례 역시 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증상별 건기식 이상사례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기식 이상사례는 모두 5562건, 발생 건수는 8894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이상사례는 소화 불량(4281건)으로 48.1%를 차지했으며, 가려움 증상은 1560건(17.5%), 어지러움 912건(10.3%)으로 뒤를 이었다.
복지위 관계자들은 최근 개인 맞춤형 건기식 소분판매 등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는 등 건기식 사용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체계화된 건기식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기윤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개인 맞춤형 건기식 관련 법안이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는 등 건기식 사용이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근거 기반의 유효성 검증과 안전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연숙 의원실은 고령 인구가 늘고 다제 약물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의 건기식 섭취가 늘고 있는 만큼 이상사례 관리 및 제조관리 고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고령 인구가 늘고 건강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건기식 소비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건기식 제조ㆍ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