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질환 치료제 104건으로 가장 많아…탈모 치료제 74건 뒤이어
해외 직구·구매 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 대다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해 접속을 신속히 차단하고 오남용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이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의약품을 개인간 거래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피부질환 치료제 104건 △탈모 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기타 발기부전 치료제, 혈압약, 피임약 등 24건이었다.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 직구와 구매 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온라인상 의약품 판매는 불법으로 국내 허가된 의약품만을 약국에서 구매 및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허가된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운영자에게 자사 플랫폼 상에서 개인간 의약품을 거래하기 위한 판매·광고 게시물의 차단 등 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플랫폼 운영자는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관련기사
이우진 기자
wjlee@hitnews.co.kr
갖가지 빛깔의 밑감으로, 꺾이지 않는 얼로,
스스로를 부딪혀, 업계에 불씨를 튀기는 부싯돌(수석, 燧石)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