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김대원 약사회 부회장 "비대면 처방 멈춰야"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처방 의약품에 △탈모 △여드름ㆍ기미 △비만 △응급 피임제 등 비급여 처방약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을 공개하며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 사진=김홍진 기자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 사진=김홍진 기자

김대원 부회장은 대한약사회 학술위원회 조사에 따른 최소한의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탈모약 4종 △여드름/주름 완화 5종 △비만약 2종 △사후 피임약 2종을 제시했다(제품 리스트 하단 참조).

김 부회장은 "해당 고위험 비급여 처방약은 약사회 학술위원회를 통해 리스트업한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해당 의약품들 중 두타스테리드, 피나스테리드 등 일부는 기형아 발생 가능성이 있어 임신 가능성이 있는 이는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품목으로, 해당 제품들은 엄격한 복약지도가 필요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약사회가 문제시 하는 부분은 해당 약제들이 일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 부회장은 해당 약제들의 중고 거래는 복약지도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으며,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취지에는 동의…방법 고심 중

김 부회장에 따르면 약사회는 해당 리스트를 시범사업 준비 당시부터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다만 복지부는 처방 제한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한 수단이 마땅치 않아 약사회와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는 해당 약제들이 비급여로 처방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청구를 위해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김 부회장은 "해당 약제들은 건강보험과 관계 없는 비급여 의약품으로 심평원에 자료를 보내지 않아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본인 복용 목적 외 중고 시장 불법 유통을 위해 처방받는 행위 역시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해당 약제들의 처방 제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부회장은 DUR 입력, 시스템 개발 등 복지부와 여러 방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원 부회장은 "현재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소통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해당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무분별하게 처방되지 않도록 제한 관련 연구 용역 및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비대면 진료시 처방 제한이 필요한 의약품 리스트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비대면 진료시 처방 제한이 필요한 의약품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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