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기준 적용사례 등 소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서울 비앤디파트너스와 20일 충북 오송 커뮤니티센터에서 무균의약품 오염 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제조소 공장장 간담회를 각각 연다고 18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현장과 만나 개정 중인 무균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등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유럽연합(EU)ㆍ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무균의약품 GMP 해외 규제 동향과 주요 개정 내용 △국내 GMP 개정 추진 방향과 제도 정착 지원 방안을 안내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K-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약 현장과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GMP를 합리적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비 및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9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행정예고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무균의약품 제조를 위한 체계적인 오염 관리 전략 수립ㆍ이행 의무 추가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별 GMP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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