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8년 의료진에 80여명에 현금·물품 등 총 89억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지난 2011년부터 7년여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안국약품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에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병·의원과 보건소 의사 등에게 현금 62억원과 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회사는 의약품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 84명에게 사례비로 제공했다.

여기에 '안국몰'이라는 인터넷상 직원 복지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의료인에게 서류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줬다. 이밖에도 201개의 병·의원 및 약국에 무선 청소기, 노트북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자가 가격, 품질과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해 제품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고 판매 촉진의 대가로 현금과 물품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의약품 시장의 가격과 품질을 통한 장점에 의한 경쟁 질서가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도모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공정위의 처분을 존중한다"며 "다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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