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3년 제11차 건정심 개최
2024년 요양급여비용 전년대비 1.98% 인상
전동휠체어 등 급여기준액도 올라
의원과 약국의 2024년 요양급여비용은 각각 1.6%와 1.7%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약국 유형에 대한 2024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2024년도 환산지수는 병원 81.2원(1.9%↑), 의원 93.6원(1.6%↑), 치과 96.0원(3.2%↑), 한의 98.8원(3.6%↑), 약국 99.3원(1.7%↑), 조산원 158.7원(4.5%↑), 보건기관 93.5원(2.7%↑)이다.
이와 함께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됐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 급여제품의 급여 기준액 인상이 결정됐다.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전동휠체어(일반형)의 경우도 13%(236만원), 전동스쿠터 15%(192만원), 관련 전지 19%(19만원) 각각 급여 기준액을 인상한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보조기 내구연한 내 1회 지급되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과 처방전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지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급여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장기간 급여 기준액 동결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컸던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에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급여 기준액 인상으로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