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3년 상반기 의약품 심사설명회'
"의약품 허가 이후 관리 국제조화, 불순물 평가체계 고도화 추진"

박윤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 심사부장 / 사진=황재선 기자
박윤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 심사부장 / 사진=황재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서경원)이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의약품 개발 및 허가·심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의약품 심사설명회'를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했다. 핵심은 의약품 허가 후 관리 국제조화와 불순물 평가체계 고도화 추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평가원 담당자들은 설명회에서 △의약품규격과 △순환신경계약품과 △종양항생약품과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 △약효동등성과 등 각 심사부서의 올해 심사업무 추진현황 등 의약품 개발 전주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박윤주 의약품 심사부장은 "올해 10대 수출 품목이 된 국내 의약품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 국가로 성장하는 데 디딤돌이 되고 있다"며 "설명회가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 종사자들의 업무 시행착오도 줄이고, 허가와 심사 예측성을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약품규격과 
전주기 허가변경관리, 불순물 평가체계, 제네릭 품질심사

의약품규격과는 올해 의약품 안전망 고도화를 위해 △위해도 기반 전주기 의약품 허가변경관리체계 전환 △신규 위해요소 선제적 차단을 위한 전주기 불순물 평가체계 고도화 △CTD 제출 대상 확대에 따른 제네릭 품질심사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우선욱 의약품규격과 연구관은 "우리 과는 의약품 허가 후 변경관리의 국제조화 가속화를 위해, 위험도 기반 제조방법 변경관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반영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집을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또 제조방법 변경관리 품질심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우수심사 기준 업무 수행편람(GRP-MaPP)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0월 15일부터 CTD 작성 대상이 전문의약품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CTD 품질자료 전체 항목의 허가 관리 및 변경관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약품규격과는 올해 12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CTD 3부 품질자료 전체로 변경관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약품 불순물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질 전망이다. 우 연구관은 "안전한 의약품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 운영할 것"이라며 "올해 중 신규 발생한 불순물 검출보고에 대응해 일일섭취허용량을 결정하고, 합성의약품의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시험검사 제출자료 및 유전독성 불순물 검출 의약품의 공정검증 자료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불순물 종합평가반'과 꾸려 심사관의 전문평가 역량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와 별개로 현재 운영 중인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기준설정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단은 지속 운영된다. 아울러 품질분야 규제과학 대학과 연계한 불순물 평가방법, 저감화 관리전략 등 교육이 제약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진행될 예정이다.

 

 순환신경계약품과 
다평가변수 임상 가이드라인, 신품목 제품화 지원

순환신경계약품과는 올해 공동 일차 평가변수, 복합 평가변수 등 다수의 평가변수를 사용하는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한다. 도원임 순환신경계약품과 연구관은 "심사의 투명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개발 신약의 수출, 국외 개발 신약의 도입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미국 FDA, 유럽 EMA의 허가사항 기재 방법을 비교한 사례집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 미국 및 유럽 간 비교는 끝났고, 우리 고시(가이드라인 등)과의 세부 비교 후 공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2월 개정 이후 머물러 있는 '가교심사 심사사례집'의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복합제 및 새로운 투여 방식 등 신품목의 제품화 지원도 이뤄진다.

도 연구관은 "올해 신규 적응증 개발 기허가의약품 조합 복합제를 위한 가이드라인(11월), 주요 심혈관계 사건을 기반으로 유효성을 평가하는 의약품의 복합제 개발 시 검토방안(10월) 등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마이크로니들을 적용한 신약 외 기존 의약품을 개선한 품목을 포함한 포괄적 전방위 개발을 지원하려 한다"며 "마이크로니들은 결국 DDS(약물전달시스템) 관련 부분으로, 이를 이용해 체내 투여 양 등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 과 지원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종양항생약품과 
난치성 감염병, 중증 난치성 암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종양항생약품과는 올해 난치성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정주연 종양항생약품과 연구관은 "우리 과는 올해 중증 세균 감염 치료제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 한다"며 "슈퍼 항생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간소화된 개발 전략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초안은 오는 8월, 최종안은 10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C형 간염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복용 편의성을 고려한 C형 간염 치료 복합제 개발 시 고려사항이 안내될 예정이며, 오는 6월 최종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양항생약품과는 중증 난치성 암질환 대상 항암제 개발 촉진을 위한 임상시험 방법도 제시한다. 정 연구관은 "최근 글로벌 항암제 임상시험의 개발전략 변화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의 임상시험이 시도되고 있다"며 "새로운 기전의 중증 난치성 암 치료제가 효율적으로 개발돼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임상시험 방법론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관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 개정안에는 마스터 프로토콜 등 최신 항암제 임상시험 방법론적 고려사항이 제시되고 △암종별 항암제 개발 전략 △설계 △평가변수 등이 수록된다. 초안은 9월, 최종안은 11월 마련될 예정이다.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 
연속제조공정,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임상품질 변경관리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는 올해 '연속제조공정',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경신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 연구관은 "지난 ICH 총회에서 Q13(원료·완제의약품 연속 제조 가이드라인)이 승인되면서, 이를 반영한  국내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 제정하려 한다"며 "규제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도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속제조공정은 의약품 생산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원료 주입, 실시간 모니터링 등으로 공정을 제어하고, 관리해 품질이 일관되도록 제조하는 시스템이다.

이 연구관은 "해외에서 경계성 복합구조 의약품(Non-Biological Complex Drugs, NBCDs)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도 이를 활용한 임상승인 현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시험법의 선택 △유연물질 관리방안 △약물전달 기술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는 오는 7월까지 품질 고려사항을 논의한 뒤 10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미한 품질변경의 변경승인으로 인한 임상지연을 막기 위해 임상품질 변경 관리도 개선된다. 그동안 식약처는 FDA 및 EMA와 달리 업체 자체 품질변경 관리대상을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이 연구관은 "오는 5월까지 ‘임상시험 계획(변경) 승인 검토서 작성기준에 중점을 등 검토 대상을 명시하고, 6월 내 임상시험용의약품 품질 가이드라인에 자체 관리 항목의 구체적 사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효동등성과 
의약품동등성시험 개정, 제네릭 개발 지원

약효동등성과는 오는 10월 15일부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대상이 전문의약품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의약품동등성시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에 있다. 변화가 있는 부분은 △원약분량변경 △제조방법 변경 △치료영역 좁은 약물 △원약 분량 변경 개선 등이다.

약효동등성과는 현재 제네릭 개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추진 중이다. 안충열 약효동등성과 연구관은 "우리 과는 작년에 이어 성분별 동등성 입증 방법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재평가 및 특허·재심사 종료 시기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로드맵을 마련하고 순서대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공개 예정 성분은 총 66개다.

안 연구관은 이어 "작년 '미셀 제제에 대해 비교평가 가이드라인' 제정에 이어, 올해는 에어로졸 등 '비강에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제제의 비교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려 한다"며 "동등성 입증방법, 기준, 평가항목 등이 제시되고, 6월 마련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 외에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심사 효율화를 위해 생동성시험 결과 작성 간소화가 추진된다. 성분, 제형 등 인체에 미치는 안전성을 고려해 위험도 기준 및 차등 심사 기준이 마련되며, 이를 반영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검토서 작성기준(GRP-MaPP-심사기준-13)'이 오는 5월 개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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