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종근당 등 제약업계 주장 등 불수용
이대로면 6월 결심후 판결 직행 가능성 높아

재판부가 지지부진했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소송 2심 데드라인을 6월로 정했다. 제약업계가 새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서류가 없는 이상 끝내겠다고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3월 31일 오후 종근당 외 34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공판은 최근 재판부가 바뀌면서 양 측 논리와 향후 이들이 제출할 서류 등을 정리하기 위해 열렸다.
제약업계가 2022년 8월 해당 소송의 항소를 제기한 이후 두 번의 기일이 변경되고 난 뒤 열리는 첫 변론이어서 향후 소송의 진행속도를 알아 볼 수 있다는 데서 눈길을 끌었다.
제약업계 측은 이날 10분 이상 할애해가며 1심부터 이어져오던 자신들의 주장을 호소했다. 이들의 주장은 소송의 핵심은 결국 적용 근거의 법령이 맞느냐, 임상적 유용성을 제대로 평가했느냐의 문제로 모아졌다.
선별급여의 경우 제약업계 측은 선별급여는 요양급여가 부족한 경우에 예비 혹은 임시적으로 진행하는 방편에 불과해 콜린알포세레이트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도입됐던 선별급여는 요양급여를 진행하되 단순히 본인부담금을 높인 것이라면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다르다는 점을 호소했다.
여기에 현재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던 '경도 인지장애'의 경우 인지장애와 치매의 구분을 뚜렷하게 구분지을 수 없음에도 재평가 과정에서 경도 인지장애의 중증화가 치매로 나타나는 것인데 높은 질환은 되레 급여를 내주고 중증도가 낮은 질환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정부는 선별급여를 했으니 요양급여 자체를 삭제한 조치라고 보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제약업계가 이야기했던 정부의 약가 직권 조정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는 뜻도 정했다.
변론이 이어진 후 재판부는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 양 측이 제출 예정인 서류를 물었고 제약업계 측은 정부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발표 진행, 고덱스의 재평가로 인한 약가 그리고 이로 인한 제약사의 피해 가능성 등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법 관련 전문가의 진술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술서와 고덱스 관련 사항을 정리하는 것 외에는 추가적인 발표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답변 제출 기한을 넉넉하게 잡아 6월 안에 소송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 측의 핵심적인 주장만을 모아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소송은 이변이 없는 한 오는 6월 9일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입장을 정리, 끝낸 뒤 이를 통한 판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업계 입장에서는 이미 2심 종료시까지 선별급여 고시의 집행정지를 판결 뒤 30일까지 이끌어낸 상황에서 빠른 속도가 달갑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심 소송 전 내놓은 고시의 내용은 기존 치매에만 급여를 유지하고 여타 적응증은 환자가 80%를 부담하도록 했기에 패배가 에상되더라도 집행정지를 길게 끌어가야 한다.
이런 가운데 소송이 빠르게 끝날 경우 자연스럽게 집행정지 기한도 짧아지기에 최대한 그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업계의 '정답'이었지만 재판부가 빠른 결정을 원하면서 이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상황이 됐다.
항소 첫 만남에서 급물살을 탄 업계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소송이 6월 결심을 지나 어떤 결론으로 매듭지어질 지 그리고 높아지는 가능성의 대법원 상고도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