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 "무의미한 변론, 유사사례 불필요" 주장
재판부, "정부측 주장 이해하나 한번 기회 준다"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소송 가운데 하나의 축인 환수협상 소송이 결말을 앞두고 있다. 업계 입장에서는 협상이 얼마나 강제적이었는 지를 입증하기 위한 사례를 내놓아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17일 종근당 등 10개사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 2심의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 변경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이번 기일에서는 '한 번의 변론'을 더 진행할 지를 놓고 신경전이 이어졌다.

제약업계 측은 이번 소송을 위해 필요했던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증거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호소했다.

업계 측 변호인들은 진행 중인 2차 협상 명령 취소 소송에서 문서 제출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아(기각돼) 항소심이 진행중이어서 협상 관련 문서를 입증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업계 측 변호인들은 이와 함께 "타 약제에서도 협상에 응하지 않아 삭제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증거로 제출하겠다"며 또다른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런가하면 이번 사건의 또다른 축인 콜린 알포세레이트 선별약가 지급 관련 취소 소송 판결과 함께 받고 싶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먼저 제약업계 측이 주장하는 '여타 약제 사례'는 어떤 약제인지 알지도 못하는 데다, 실제 콜린알포세레이트 문제와 다른 내용을 이번 사안의 판단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증거 제출을 이유로 한 번 더 변론을 진행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 측 변호인은 관련 문서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의미한 변론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며 "변론을 한 번 더 진행하기보다 오늘 마지막으로 변론을 끝내고 향후 증거가 오면 그 때 변론을 제기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견이 대립되자 재판부는 "피고(정부) 측의 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한 번 더 원고(업계) 측에 기회를 주려고 한다"며 "다음 기일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는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에 맞춰 추후 지정하자"고 밝혔다.

이들의 신경전은 추후 기일 지정에서도 계속됐다. 재판부가 4월 28일을 요청했으나 업계가 일정 문제로 5월 기일을 요구하자, 정부 측이 "4월 28일로도 증거 확보와 검토는 충분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정부 측에서는 선별급여 취소소송과 협상 소송이 사실상 별개의 건인 점, 기간을 꾸준히 늘려 업계가 고시 시행 시점을 늦추려는 의도로 보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결국 재판부는 5월 마지막 변론을 정리하고, 판결도 같은 재판부가 3월 말 진행 예정인 약제 선별급여 고시 취소 소송 2심과 함께 선고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5월로 다가온 마지막 공판에 업계 측이 주장을 더할 수 있는 증거를 가져올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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