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LT-2억제제 등 당뇨약 가진 제약사, 조정신청 준비

6년여 가까이 끌어온 '당뇨병 치료제 병용 급여기준 확대' 숙제가 풀릴 전망이다. 이르면 4월부터 급여적용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당뇨약제 병용 급여기준 확대 재정영향 분석을 마치고 제약사들에 조정신청을 요구했다.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DPP-4 억제제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TZD의 급여기준 확대, △SGLT-2 억제제 중 일부 성분과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 병용에 대한 급여확대다. 

SGLT-2억제제와 DPP-4억제제, TZD 성분 품목을 가진 11개 제약사는 22일까지 약가 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일정대로라면, 3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4월부터 급여가 적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야말로 급선회다. 

2018년 건정심 문턱까지 갔다가 계열효과(class effect)'와 '오프라벨(허가 외 처방)' 2가지 쟁점으로 무산됐던 당뇨병 치료제 병용 급여기준 확대가 재논의 된 것은 작년이다. 

당뇨병 치료제 허가사항 기재방식이 단순화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을 정하고 재정영향을 분석해 복지부와 논의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많은 재정 추계액에 복지부는, 급여기준 확대를 위한 키(key)를 제약사들에게 넘겼다. 약가 자진인하를 통해 가능한 재정절감액을 따져보겠다는 의도다.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급여인정 현황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급여인정 현황

실제 복지부는 작년 11월 제약사들과 간담회에서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기준'이 있지만, 제약사들이 큰 폭으로 자진 약가인하를 결정할 경우 신속하게 급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제출한 약가조정 계획은 복지부 목표한 절감액에 미치지 못했다. 병용급여 확대가 사실상 무산되는 듯 했으나 복지부는 한번 더 제약사들에게 추가 인하계획을 요청했다. 

2번째 재정영향 분석을 한 결과 복지부는 당뇨약제 병용 급여기준 확대를 결정했다. 

제약사들의 추가 약가인하 계획과 특허만료를 앞둔 포시가, 자누비아 등 대형품목의 약가인하, 제네릭으로 대체 가능성 등 재정절감 요소들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련의 과정이 남았지만 길고 길었던 당뇨병 치료제 병용급여 이슈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며 "급여확대와 제네릭 출시 등 향후 당뇨약 대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출시된 DPP-4억제제 오리지널 의약품은 자누비아, 가브스, 온글라이자, 네시나, 트라젠타, 제미글로, 테넬리아, 슈가논, 가드렛 등이 있고, SGLT-2억제제는 포시가, 자디앙, 슈글렛, 스테글라트로, TZD 성분은 액토스, 듀비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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