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약제실, 복지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올해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약품비 관리 적극 노력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이 킴리아·졸겐스마 등 초고가약 협상 신속급여화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소아 희귀질환자 치료권을 보장하고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달성한 사례다.
약제실은 올해도 적극행정으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운영 방향 개선, 조정협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업무개선을 실행할 방침이다.
19일 공단에 따르면 작년 약제실은 보건복지부 '2022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공단 자체 '2022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가장 고가 희귀질환 치료제인 킴리아(백혈병)와 졸겐스마(척수성 근위축증)의 신속한 급여를 위해 치료효과가 없을 경우 제약사가 공단에 약값을 되돌려주는, 이른바 치료효과 기반 환급계약을 최초로 체결했다.
이는 소아 환자에게 치료제를 신속하게 급여하고, 효과에 따라 약값이 지불되는 효율적 재정지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재정보호에 기여해 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2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약제실은 공단에서 실시한 2022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을 통한 재정절감 및 중소기업 상생을 도모한 것이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는 연평균 400억원 수준의 재정을 협상을 통해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급증하는 약품비를 억제하기 위해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작년 협상 제외기준을 개정해 산술평균가 제외기준을 축소(100%→90%미만)하고, 청구금액 제외기준은 확대(15억→20억원 미만)했다.
청구액 대형 품목에 대해서는 약가인하로 건보재정 및 국민부담을 절감하고, 소액품목에 대해서는 협상제외로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했다.
이 외에도 성과기반 환급을 포함해 다양한 위험분담제를 활용, 신속하게 신약을 급여화하는 등 협상을 통해 환자접근성 강화 및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아세트아미노펜 조정협상을 통한 감기약 공급안정화, 제약사와의 협상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도 작년 성과다.
올해도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약제관리실 정해민 실장은 "신약의 경우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약이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속등재 프로세스 안착 및 위험분담계약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의 경우 제약사와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늘어나는 약가조정 신청에 대비하기 위해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협상의 일관성·수용성 향상을 도모하고, 제네릭 협상 합의서의 전자체결방식 도입, 유관기관 정보연계 강화로 행정절차를 개선토록 하는 등 필수의약품의 접근성도 강화하고, 약품비 지출관리에도 힘써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