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인기 식자 납품거부·계약취소 혐의

마스크의 가격이 안정되자 포장재 수령을 거부하고 계약을 취소했던 제넨바이오에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제넨바이오가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넨바이오는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2020년 3월경 OEM 방식으로 마스크를 주문제작해 판매하는 'K방역 사업'을 기획, 진행했다. 이후 2020년 8월경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 개별포장재 및 내외부 박스 등 3가지 종류의 마스크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제넨바이오는 △납품시기 및 장소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법정기재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여기에 제조위탁한 마스크 포장재의 일부를 수령한 후, 납품기일 및 납품수량이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해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납품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급사업자가 생산한 잔여 마스크 포장재의 수령을 거부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는 표면적 이유로 실제로는 코로나19로 폭등했던 마스크 가격이 마스크의 수급 안정화로 하락하자 마스크 포장재의 수령을 거부하고 위탁을 취소한 것이라고 봤다.

이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제조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각각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마스크 포장재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도 체결한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수급사업자가 포장재를 납품하면 즉시'로 정한 것과 달리 마스크 포장재를 일부 수령했음에도 즉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정해진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하도급법 제13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만 심의일 전 미지급했던 하도급 대금과 손해액을 지급했다는 점, 심의 시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 없이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코로나 특수에 기대어 마스크의 제조를 위탁하였다가 마스크 시장 상황이 좋지 않게 되자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거래상 열악한 위치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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