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양 측에 시정명령 함께 과징금 26억 5000만원 부과 결정
알보젠, 졸라덱스·아리미덱스·카소덱스 등 3품목 유통
환자단체 "건보재정 부담 가중시킨 비도적 행태" 비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 사이에 항암제 관련 담합행위를 포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환자단체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제네릭 의약품사인 알보젠 측이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측으로부터 3개 항암제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억 5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히스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이 제네릭 약가 인하를 막기 위해 담합한 사건은 수익을 위한 제약사 간 리베이트의 일종이고, 이로 인해 해당 암 환자의 약값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 불법적이고 비도적인 행태"라며 "공정위는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제약사 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졸라덱스(졸라덱스데포주사,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사), 아리미덱스, 카소덱스
졸라덱스(졸라덱스데포주사,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사), 아리미덱스, 카소덱스

AZ는 제네릭 출시 막고, 알보젠은 오리지널 제품 유통 

알보젠이 독점권을 받은 3개 항암제는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의 호르몬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졸라덱스(졸라덱스데포주사,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사)', '아리미덱스', '카소덱스' 등이다.

경위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졸라덱스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판촉·유통의 외주화를 추진하던 2016년 5월 경 알보젠이 국내에서 2014년부터 졸라덱스 제네릭을 개발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

이 사건 유통계약서 중 경쟁금지조항의 내용(발췌)
이 사건 유통계약서 중 경쟁금지조항의 내용(발췌)

알보젠은 당시 10여개 유럽 국가에서 졸라덱스 제네릭을 출시를 발표한 상황으로 이는 아스트라제네카에 상당한 위협으로 인식됐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이 사건 계약을 대가로 알보젠 측의 제네릭 생산·출시를 저지하고자 했으며, 알보젠도 제네릭 생산·출시 금지를 전제로 아스트라제네카와 협상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 사건 계약에 제네릭 출시 금지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가장 유력한 잠재적 경쟁자인 알보젠 측을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알보젠 또한 이 사건 계약을 자신과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 내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으며 이 사건 계약을 제네릭 출시 금지의 대가라고 인식하면서 보다 좋은 계약 조건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으로 제네릭의 출시가 금지됨으로써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차단됐고 제네릭 출시 금지는 복제약 연구·개발 유인도 감소시켜 제약시장의 혁신도 저해했다"며 "이는 소비자의 약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제네릭 선택 가능성을 박탈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3호에 판단 공정위는 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억 4,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개발 중이던 제네릭 의약품 등에 대한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립선암, 유방암 등 항암제 관련 의약품 시장에서의 담합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환자)의 약가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의약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1년에는 이와 유사한 GSK-동아제약간 항구토제 온다론관련 담합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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