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억 2000만 원 규모... 입회금 예치 후 예약 지원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경동제약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는 자신이 제조 및 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2억 2000만 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회사는 자신이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의사들이 회원권 혜택을 무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했는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옛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및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행위금지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측은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오고 있는 바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향후에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제정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부처에 통보하고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