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드체인 한계로 작용하는 유통현실

"유통 어려워..." 인터넷몰 제한하기도
끼워팔기, 최소 거래액 지정도 부지기수
환자 "인슐린 보유 약국 리스트 공유 중"

인슐린 수급 불안을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물학적 제제 등 유통온도관리 강화제도 계도기간을 인슐린에 한해 6개월 연장했다.

내년 1월 17일까지 6개월 간, 식약처는 △인슐린 정보 공유시스템 △공급 모니터링 강화 등 인슐린 유통 안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대책이 안정적인 인슐린 수급 대책이 될 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21일 유통·약국 관계자들은 현재 식약처가 강화하고 있는 유통 기준이 물리적 운송환경과 회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운송규정 등 유통 현장이 갖고 있는 한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식약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구축하려는 물류 시스템은 '도매상 정보 공유시스템'이다. 과정은 식약처가 제약사·한국의약품유통협회로부터 인슐린을 보유한 도매상 정보(도매상 상호, 지역, 담당자 연락처 등)를 받아 대한약사회에 주기적으로 전달하고, 대한약사회는 일선 약국에 해당 정보를 전파해 약국의 원활한 인슐린 구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인슐린 재고 도매상 정보 공유 시스템(안)
인슐린 재고 도매상 정보 공유 시스템(안)

그렇지만 유통 및 약국 관계자들은 이처럼 정보가 공유된다고 해도 실제로 인슐린을 공급받는 과정은 정보 공유만으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보 공유되면 뭐 하나...배송트럭 한정됐는데

계도기간 연장으로 인슐린 확보에는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단지 6개월(계도기간) 간 급한 불 끄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물리적인 의약품 운송 환경때문이다.

그간 식약처·유통·제약·약사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체에 참석한 관계자는 회의를 거듭할 수록 유통구조의 한계만을 확인하게 될 뿐이라고 밝혔다. 생산량에는 문제가 없으나 유통 과정에서 온도기록 등 업무부담이 생겼고, 소화할 수 없는 인슐린 물량을 인터넷 몰 등에 표기하지 않는 등 폐해도 생기고 있다는 의미였다.

관계자는 "최근 인슐린은 (온라인몰에) 올리기 무섭게 판매되는데, 이를 상향된 규정에 따라 운송할 인프라가 부족하니 (수량등록을) 제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보공개가 이뤄지더라도 운송이 즉각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소 거래금액때문에 인슐린 하나만 주문할 수 없어

정보공개가 인슐린 유통 안정화로 이어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약국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최소 거래액 등 유통업체들의 사업 운영 지침이나 편법 등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 관계자 A씨는 "유통정보를 공유해 기존 B유통사에 인슐린이 없다면 C사에 주문하라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다수 유통사들은 최소 거래금액을 두고 있어 단순히 부족한 인슐린만을 주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최소 거래금액을 15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유통사에 인슐린을 주문하기 위해서는 150만원 가량의 다른 품목들을 주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환자들은 단체 메신저 서비스나 SNS를 통해 인슐린을 보유중인 약국 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해 인슐린 수급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인슐린을 찾아 약국을 전전하던 환자들이 스스로 약국 정보를 공유해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며 "안전한 유통만큼 안정적인 사용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