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물 이슈로 급여중지·해제 된 약제들 잇따라 나오자
환자보호 차원 품질관리 방안 검토... "일종의 안전장치"
불순물 이슈 등 안전성 문제로 급여중지 된 약제에 대해 급여중지를 해제할 때 협상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로사르탄 불순물 이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중지 조치로 급여중지된 약제들이 잇따르고 있다.
식약처의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회수조치가 내려지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제에 대해 급여중지를 진행하고, 식약처가 이를 해제할 경우 급여중지도 해제된다.
실제 불순물 이슈로 발사르탄과 바레니클린, 로사르탄, 니자티딘 등의 품목이 판매중지 및 급여중지됐다.
불순물이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고 있거나 불순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판매중지 조치는 해제됐다.
일각에서는 급여중지 조치를 해제하기에 앞서 환자 보호방안으로 품질관리에 대한 계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청구 미생산 약제의 급여삭 시 회사의 생산·공급 재개 계획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급여삭제를 유보하는데, 유보 후 관리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약제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파악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난 민관협의체 회의 자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며 "정부가 안전성이 문제된 약제, 미생산·미청구 약제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이현주 기자
hjlee@hitnews.co.kr
폭 넓은 취재력을 바탕으로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정책 사이 퍼즐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